조특§99의2 13.4.1~13.12.31 취득 주택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대법원-2024-두-36104, 2024.06.17) 원문
오피스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2024.06.28) 원문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그 법문 자체로 주택을 일정 요건하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과세특례를 정한 것으로,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입주권과 같은 형태의 자산은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685, 2024.04.03) 원문